의료법 위반 여부는 그 간호사가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붓고 빨갛고 아프니 염증이 의심되니 의사에게 빨리 보라”거나, 투석병원 의사가 이미 처방한 약을 복용하라고 안내한 정도라면 간호 업무나 진료 보조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 진료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염증이다”라고 진단하고, 특정 약을 먹으라고 지시하거나, 혈관외과 시술 예약과 다른 판단을 하며 치료 방향을 바꾸려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 상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 지도하의 진료 보조가 중심이고, 의학적 진단과 처방 결정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할 영역은 아닙니다. 의료법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발언 내용, 처방 주체, 의사 지시 여부, 기록, 환자에게 실제 약을 투여하거나 처방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녹음, 문자, 투석기록, 투약기록처럼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법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인조혈관 상태입니다. 혈액투석 중인 인조혈관이 한 부위가 빨갛게 붓고 아프면 단순 염증뿐 아니라 인조혈관 감염, 혈전, 가성동맥류, 천자 부위 문제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루푸스와 스테로이드 복용 중이면 감염이 더 위험하게 진행될 수 있어, 투석병원 간호사 말만 듣고 넘기면 안 됩니다.
혈관외과에서 이미 진료를 보고 시술 예약까지 했다면 그 판단을 우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열이 나거나, 빨갛게 번지거나, 통증이 심해지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투석혈관의 떨림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예약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혈관외과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투석병원에는 “혈관외과에서 시술 예약된 상태이니, 약 복용이나 항생제 필요 여부는 담당 의사끼리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치료 지시처럼 말한다면 원무과나 간호부, 투석 담당 의사에게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을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