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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중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여름이 성수기인 업종으로 양도양수를 가을에 진행했어요. 그런데 전사장이 매출데이터를 여름 데이터는 안 주고 겨울~봄 데이터로 줬어요. 포스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여름 데이터는 정리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데이터는 없지만 여름이 성수기인 업종이라 매출 잘 나왔다고 해서 양도양수 진행했어요.

그런데 양도양수하고 보니 이전 매출이 나오질 않아요. 사장 바뀌어서 단골이 줄어들었나 생각하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올거라 믿었는데 이전 단골이라는 사람들과 예전에 일하던 알바생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진실은 성수기인 여름에 매장을 이상하게 운영해서 말아먹었어요. 손님들이랑 싸우면서 단골들 떨어져나간 것부터 시작해서 장사 안 되니까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 안 틀고 그나마 오던 사람들마저 발길 끊기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그 와중에 가게 운영하는거 배우러 온 제 눈앞에서 고객이랑 싸우더니 다시는 우리 가게 이용하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이제 제 가게 될 곳인데 말이에요.

양도양수 과정에서 매출데이터 숨기고 속인 점 + 가게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이 가게 오지말라고 한 점 + 가게 이미지 망쳐놓고 넘긴 점, 말 그대로 전사장이 가게 말아먹고 넘겼습니다. 사기로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양도양수계약 당시에 근거가 되는 여름매출 데이터에 관하여 거짓말로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영업 양수도 당시에 해당 데이터나 기록 등을 상세하게 살피지 않은 점,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점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법상 영업 양수도의 취소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해보이고 추가 사실관계 등을 살펴 착오, 기망에 따른 민법상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