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봐주세요..
이전에 이론 관련하여 이모에게 빌려준 금액을 받을 수있는지 문의했었는데
이모가 본인은 파산신청에 본인 자식들도 대출받아 본인들에게 줘서 뭘 해도 돈이 없다고 나옵니다. 집은 이모부 명의로 전센지 월세인지 일단 자가가 아니라 하고
무조건 돈 없다 지금 못 준다 나오는데
민사던 뭐든 법적으로 도움받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이모가 돈 준다 해서 카드론 받아 이사 갈 집 계약금 냈더니 ... 이제 와 돈 없다 못 준다 해서 날짜 지나서 계약금 2천500만 원도 날아갔어요..
이 돈도 소송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6월에 준다고 말 바꾸고 죽을 때까지 갚겠다고 말뿐이라.. 너무 힘듭니다.
이혼을 먼저하고 소송해야할지
소송 후 이혼을 생가해야는지도 ..
머리속이 복잡하니 자꾸 멍하니 멈추고 몸만 아프고
아이들 보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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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거나 채무자가 돈을 마련할 구석이 어디라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판결이 있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으니 판결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