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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악한상괭이212
영악한상괭이212

친척간 돈거래 차용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되는데 잔금 치를 돈이 6천 정도 부족하여 이모한테 빌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척간 돈이동이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빌리는 돈이므로 차용증을 쓰고 빌리면 된다고 하던데 양도세 없이 빌리는 방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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