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척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송금
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은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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