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간 돈거래 차용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되는데 잔금 치를 돈이 6천 정도 부족하여 이모한테 빌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척간 돈이동이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빌리는 돈이므로 차용증을 쓰고 빌리면 된다고 하던데 양도세 없이 빌리는 방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척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송금
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은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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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허나 차용임을 차용증,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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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자금을 빌리시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빌리실 때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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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시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