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친척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에 대한 공증서는 세법상의 의무 요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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