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척간 돈거래 차용증 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친천한테 돈을 약7천정도 빌릴려고 하는데요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차용증 쓰는 양식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차용증 아무거나 다운받아 쓰면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다운 받아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차용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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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 정해진 서신은 없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등기소 확정일자, 내용증명등을 통해 날짜를 받아두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법적인 양식은 아니고 인터넷에 차용증을 검색하셔서

    다운 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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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차용증을 검색하셔서 인적사항, 날짜, 금액 등의 정보만 바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