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간 돈거래 차용증 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친천한테 돈을 약7천정도 빌릴려고 하는데요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차용증 쓰는 양식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차용증 아무거나 다운받아 쓰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다운 받아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차용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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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 정해진 서신은 없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등기소 확정일자, 내용증명등을 통해 날짜를 받아두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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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양식은 아니고 인터넷에 차용증을 검색하셔서
다운 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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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차용증을 검색하셔서 인적사항, 날짜, 금액 등의 정보만 바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