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어디서 써야하나요????

지인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받아야 할까요?

통장엔 빌려준 근거가 있지만...

차용증을 쓰려면 어디서 써야하나요? 개인끼리 써도 되나요?공증도 받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기관에 갈 필요 없이 개인끼리 만나서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원금: 빌려준 금액

    ​이자 및 변제기일: 이자율(연 % 형식)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날짜를 명시합니다.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전화통화녹음이나 문자나 카카오톡도 증거이지만, 차용증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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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개인끼리 써도 되고,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로 만들고 싶다면 공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즉, 공증은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