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살짝쿵성숙한비단뱀
지인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받아야 할까요?
통장엔 빌려준 근거가 있지만...
차용증을 쓰려면 어디서 써야하나요? 개인끼리 써도 되나요?공증도 받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기관에 갈 필요 없이 개인끼리 만나서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원금: 빌려준 금액
이자 및 변제기일: 이자율(연 % 형식)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날짜를 명시합니다.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전화통화녹음이나 문자나 카카오톡도 증거이지만, 차용증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10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개인끼리 써도 되고,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로 만들고 싶다면 공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즉, 공증은 선택사항입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