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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청순한늑대
겁나청순한늑대

가족간 차용증 작성에 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결혼을 앞드고 부모님에게 보증금 몇 천만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이미 1.5억을 증여 받았습니다. (1억 신혼 + 5천 사전에 증여) 3,4천 정도 받아야 하는데 머니가드라는 앱을 통해 차용증을 쓰려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렇다면 내용증명 같은 건 안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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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서로간 작성하고 싸인만 하셔도 효력은 있는 것이며, 상환만 잘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용증명 안하셔도 되며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