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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23.03.06

가족간 부동산 명의 다툼 문제로 법적인 해결이 필요 합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가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모 명의로 집을 구입 하셨습니다. 어머니 께서 가지고 계시던 집을 처분 하시면서 자금은 마련 하셨고 부족한 금액은 이모가 어머니께서 구입하신 주택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 주셔서 일이 처리 되었구요.


그간 대출 이자는 어머니께서 내고 계셨고 큰 문제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갑작스런 사고로 어머니께서 돌아 가시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이자는 제가 계속 냈었고 아파트 명의 문제로 이모께 말씀 드리니 이러 저러한 이유를 들어 차일 피일 미루더니 급기야는 그 집은 본인 명의의 집이니 이모가 들어가 살겠다는 이해 할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카톡이나 전화 통화로 해결해 주겧단 말을 여러번 했다는게 어쩌면 유일한 증거 인거 같고 이자 이체 내역이나 주택 잔금을 치룰때 거래했던 통장 내역 정도 이구요.


궁금한건 명의가 이모 명의라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법적 절차가 있고 과정이 필요 한지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 하구요. 이렇게 눈뜨고 코베인 것처럼 당하고만 있어야 할지. 너무 답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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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어머니의 상속인으로 어머니가 이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실질 소유자가 이모가 아닌 사망한 어머니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자이체내역이나 잔금거래내역 등이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협의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이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