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게임계정회수관련 문의드립니다

9월1일 킹덤2라는 게임계정을32만원에 구매하기로하고 판매자와 얘기후 우선306000원이체후 계정양도받고 나머지 14000원을 나중에 입금하기로하고

계정거래를했습니다.

구매후 14000원입금해야하는걸 깜빡하고있었고

9월7일 새벽6시쯤 게임계정인 구글계정 정보변경안람이떠서 확인하니 비번변경 복구번호변경 복구이메일변경이되있더군요

그래서 판매자님 한테 연락하려보니 이틀전에

14000원입금해달라고 새벽5시쯤 문자가하나 와있더군요.

장사를하다보니 별별문자가다와서 문자확인을

안하는데 문자보자마자 우선14000원이체했고

판매자님한테 연락하니 연락이안되네요

더치트 등록하니 이의신청으로 5일간14000원이체

안해사 괘씸해서 비번변경했다고 글써놨더라구요

제가 까먹고 안보낸건 분명 잘못이지만

계정 정보변경후 일절연락안되고 환불받은것도없고

신고해서 처벌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계약당시부터 계정정보를 변경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대금 미지급에 따른 항의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민사문제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