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사기신고하면 환불은물론 투자한금액 까지받을수있을까요?
몇달전 어깨를다쳐 일을쉬는김에 게임계정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게임계정에서 구글계정이라하면 해킹 걱정없이
사용할수있고 제명의로 바꿀수있는계정이라합니다.
1.판매자에게 구글계정이라하는 계정을 13만원에 구매하여 구글내 정보만바꾼뒤 게임을즐기다 제명의로 바꾸려하였더니 구글계정이 아니라 게임사소속계정이였습니다
게임사소속계정은 명의를 바꿀수도없을뿐더러 언제든지 계정을 구매자에게 말도안하고 찾아갈수있습니다
저는 구글계정을구매하려한것이고 판매자는 구글계정이라 맞다고 말하여 구입하게됬습니다
2.이를 알게된 계기는 구매자인 저도 게임이 질려 판매를 하려 하는데 게임사내홈페이지에서 정보를바꾸려하는데 구글계정이 아니고 게임사 계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게임사계정은 판매도 안될뿐더러 정보변경 명의변경자체도안됩니다.
4.판매자를 사기로 신고할수있을까요?
판매자에게 구매할 당시 구매하는 상황등
구글계정을 강조하는판매글을 사진찍어두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연락처 그리고 구매당시 판매자 정보등 전부 사진찍어두었습니다 구매한지는 딱3달입니다
5.게임에 투자를하여 13만원짜리 계정을 현재 50만원 정도의계정으로 만들었고 투자한금액도 70만원정도 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환불과투자한금액 보상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