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신고하면 환불은물론 투자한금액 까지받을수있을까요?
몇달전 어깨를다쳐 일을쉬는김에 게임계정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게임계정에서 구글계정이라하면 해킹 걱정없이
사용할수있고 제명의로 바꿀수있는계정이라합니다.
1.판매자에게 구글계정이라하는 계정을 13만원에 구매하여 구글내 정보만바꾼뒤 게임을즐기다 제명의로 바꾸려하였더니 구글계정이 아니라 게임사소속계정이였습니다
게임사소속계정은 명의를 바꿀수도없을뿐더러 언제든지 계정을 구매자에게 말도안하고 찾아갈수있습니다
저는 구글계정을구매하려한것이고 판매자는 구글계정이라 맞다고 말하여 구입하게됬습니다
2.이를 알게된 계기는 구매자인 저도 게임이 질려 판매를 하려 하는데 게임사내홈페이지에서 정보를바꾸려하는데 구글계정이 아니고 게임사 계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게임사계정은 판매도 안될뿐더러 정보변경 명의변경자체도안됩니다.
4.판매자를 사기로 신고할수있을까요?
판매자에게 구매할 당시 구매하는 상황등
구글계정을 강조하는판매글을 사진찍어두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연락처 그리고 구매당시 판매자 정보등 전부 사진찍어두었습니다 구매한지는 딱3달입니다
5.게임에 투자를하여 13만원짜리 계정을 현재 50만원 정도의계정으로 만들었고 투자한금액도 70만원정도 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환불과투자한금액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도 판단될 여지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고소하시고 경찰에서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입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는 계정회수가 가능한 게임사소속계정을 구글계정이라고 속이고 판매를 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피해회복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으나, 판매자가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한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이 경우, 민사로 가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