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

게임 계정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정을 구매 후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DK모바일리본 모바일게임 7월12일에 바로템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하였습니다.

구글계정은 휴대폰 복구전화번호 / 복구이메일 변경시 AI가 해킹으로 판단하여 랜덤으로 구글락이 걸릴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구글락발생시 구매자에게 인증번호가 갈때까지 인증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인증을 안해주게되면 게임 아예 접속을 못하고 이용을 할수가없습니다.

거래 당시 구글락이 발생하여 판매자가 새벽빼고 언제든지 인증을 해주겠다고 거래사이트 채팅에 본인이 적은 내용이있고 바로템 약관상 구글락이 걸리게되면 구매자에게 인증문자가 완전히 넘어가야지 금액을 인수해줘도되는 약관이 있습니다.저는 판매자를 믿고 인수를 눌러 주었습니다.

오늘 구글락 문자 뿐만아니라 아예 계정 접속을 할수없는 더심한 구글락이 걸렸기에 1시간동안 고생해서 풀었지만

저는 95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 아직 저에게 인증 문자가 오지 않기에 판매자는 이를 끝가지 해결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10번정도 인증 문자를 보내면 1분이 지나면 다시 재인증을 하게되는데 자꾸 이전 인증문자를 보내고 본인도 바쁘지만 저도 일도해야되고 바쁘기에 약속한 부분과 틀리다며 끝까지 문자인증을 케어해주겠다고 하지않았냐 나는 본인이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 믿고 인수를 눌러준거다

하지만 판매자는 말을 이상하게한다며 욕과 본인은 6일간 인증을 해줬기때문에 더이상 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계정구매95만원 뿐만아니라 게임패키지 과금 130만원을 하였고 지금 접속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차단을 한건지 문자 답변도 없습니다.

이게 사기와 기망행위가 아니라고요? 저는 돈을 지불하고 게임패키지 130만원의 대한 금액을 추가로 사용했는데

저 인증문자 하나 못받고 상대방이 문자로 해줄수없다고 확답을 하였는데 이게 죄가 안됩니까?

그럼 저도 95만원 받고 인증 조금 해주다가 안해주면 이것도 아무런 죄가없는거에요?

변호사님들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답변 달아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는 거래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하며(즉 돈을 받을때부터 애초에 이행의사가 없었어야 함), 거래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억울하신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관이 보고 판단하기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본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