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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도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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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어느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상속 관련하여 어느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고인이 회사 등기이사로 등록되어있으며 대주주인 상태입니다. 대표이사는 따로 있습니다.

상속관련하여 세무사와 법무법인 어느쪽으로 선택하여 진행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관련하여서는 단순히 세금부분 뿐만이 아니라 적법한 상속분할 협의, 상속 재산의 등기 이전, 기타 관련 신고 등의 절차 등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상속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며, 상속세 등 세금에 대한 업무까지 함께 병행하여 처리하는 것이라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상속세관련된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법무법인은 세금을 포함한 예상되는 법률분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