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어느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상속 관련하여 어느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고인이 회사 등기이사로 등록되어있으며 대주주인 상태입니다. 대표이사는 따로 있습니다.

상속관련하여 세무사와 법무법인 어느쪽으로 선택하여 진행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관련하여서는 단순히 세금부분 뿐만이 아니라 적법한 상속분할 협의, 상속 재산의 등기 이전, 기타 관련 신고 등의 절차 등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상속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며, 상속세 등 세금에 대한 업무까지 함께 병행하여 처리하는 것이라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상속세관련된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법무법인은 세금을 포함한 예상되는 법률분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