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상대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 11월8일했고 사건조회에서 11일 조사명령으로 나옵니다.
현재 10월경부터 혼인취소소송중이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송달11월5일되어 답변서제출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아직 그냥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언제쯤까지 기다려봐도 아무 진행이 안보임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게 적당할까요?
그이후,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하고 11월11일 조사명령 그리고 제가 친정집에서 떨어져서 생활하고있어 피해자 송달장소 변경신청서제출11월14일한 것까지만 조회됩니다. 이건 아직 조사명령에대한 아무 연락이 없는데 이건 이 시기 아직 진행에 늦은감이 없는건지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지 사건가사담당에 전화문의할만한 시기인지 상황파악을 하고싶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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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취소소송은 상대가 소장을 받은지 40-50일정도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안하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은 재판부에 전화로 진행상황을 체크해볼만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건 무방합니다. 한달차가 되는 다음달 첫째주 이후에도 연락이 없다면 기일지정 신청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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