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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타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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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중 구약식처분 후

저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되어서 상대방을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했는데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기일이 5개월 뒤로 잡혔습니다.

검찰측에서는 이미 결정통지를 내린건데 왜 기일이 5개월뒤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어떤 걸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계속 기다릴수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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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일은 법원일정에 따라 지정되고 있어 해당 법원 재판부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약식기소까지만 있는 상태여서 최종 법원의 약식명령 여부나 정식재판청구여부를 보기 위해 기일을 넉넉히 잡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이 5개윌 뒤로 지정된 경위를 알기는 어려우나, 재판부의 사정(업무과중 등)에 따라 재판기일이 지정된 것일 겁니다.

    정 급하시다면 기일변경신청을 하시고 빠른 시간으로 변경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검찰에서는 위 사문서 위조라는 죄책에 대해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점이 있고, 이에 반하여 혼인 무효 소송 등은 별도의 가사 소송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에서 위 차이가 인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은 가정법원 내부의 일정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일이 늦게 지정된 사유를 알려면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