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1차 변론기일 피고불출석했는데..

조정이혼불성립해 이혼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달 소환장 송달간주처리돼 변론1차에 피고불참했는데 2차변론기일 또잡혔네요..왜그런가요?

2차도 불출하면 3차또잡히나요?

피고는 빚문제며 지금 본인 아쉬운것없으니 회피하는것같습니다.

빨리끝내고싶은데 법원은 왜이리 질질끄는건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1회정도는 더 기회를 주십니다. 2회까지도 불참하면 참석의사가 없다고 보아 변론을 종결하시고 선고를 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특성상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종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2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재판부에 원고로서도 명확히 의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출석을 하면 판사는 왜 다시 재판을 잡는 것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지속된 연기가 싫다면 판사가 요구하는 내역에 관하여 빠르게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