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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부정교합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치과갔는대 부정교합 으로 치아교정 하려고합니다

2년기간에 연봉에12.5%넘습니다

임플란트없이 교정 만 하면된다합니다

치아교정만으로도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용목적의 치료는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치과계 질환 등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치료목적이 단순 미용목적인지,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술이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인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부정교합이 6개월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정도의 상병이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