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계약시 포함되어있어 미사용 연차수당은 줄 필요 없다는데요
23년도 1월 입사 후 24년 5월 말까지 근로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총급여 270만원 중 연차수당 매월 12만원가량 책정)
23년 만근하여 24년도 초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23년도는 전체소진) 5개를 사용 후 10개는 미사용한 상태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연차 촉진 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차수당 문의 드렸더니 이전회사가 사용하는 노무사(근로계약서 작성해준 노무사)에 문의하니 23년 1월~24년 5월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매월 급여로 전부 지급하였으니 미사용한 10개분은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이기 때문에 10개가 잔여가 있어도 상관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사시 남은 휴가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리 임금에 포함해 지급했어도 유효합니다. 이미 지급해서 정산할 금액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15개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진 않았을 겁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몇시간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이 포함 되었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