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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힘찬치즈김밥
겁나힘찬치즈김밥

연차수당이 계약시 포함되어있어 미사용 연차수당은 줄 필요 없다는데요

23년도 1월 입사 후 24년 5월 말까지 근로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총급여 270만원 중 연차수당 매월 12만원가량 책정)

23년 만근하여 24년도 초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23년도는 전체소진) 5개를 사용 후 10개는 미사용한 상태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연차 촉진 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차수당 문의 드렸더니 이전회사가 사용하는 노무사(근로계약서 작성해준 노무사)에 문의하니 23년 1월~24년 5월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매월 급여로 전부 지급하였으니 미사용한 10개분은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이기 때문에 10개가 잔여가 있어도 상관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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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사시 남은 휴가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리 임금에 포함해 지급했어도 유효합니다. 이미 지급해서 정산할 금액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15개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진 않았을 겁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내 몇시간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3.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이 포함 되었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