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이호 의사입니다.
3차병원에서 3차병원으로 옮길 때는 회송서(의뢰서)를 가지고 가면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송서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사가 확인하고 써주는 서류입니다. 회송서에는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현재 치료 중인 병명, 진료받은 병원, 진료받은 의사, 진료받은 날짜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송서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송서를 가지고 가더라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나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