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방학 알바??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셔서 저도 등록금을 지원받아요 근데 방학때 알바를 해야만 하는데 통장에 수입으로 잡히면 안된다고 하는데 수급자 탈락되거나 다시 환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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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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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원인 대학생이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방학 중 단기소득으로 간주’되어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인정액에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나 탈락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담당 복지담당자에게 사전 상담을 받아 공제 범위와 인정기준을 확인한 뒤 알바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사무소나 시청 사회복지과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어느정도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 자격이 상실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에 따라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으니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