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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박각시56
대단한박각시56

홈페이지 안내문구 대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경우 계약위반이 될 수 있나요?

빌라분양을 받았는데 홈페이지에 법무사등과 함께 건물 하자보수까지 입주 후에도 체크해서 해결해준다는 문구와 대표의 통화 녹음 등이 있습니다

연락이 잘 안되서 홈페이지에 문의 글을 남기면 삭제한 사항을 2달 정도 모아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니고 빌라분양업체에서 중개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 진행 및 하자 보수약속을 이행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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