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가정집으로 가능한가요
유통업을 하려고 합니다
물건을 제가 구입해서 바로 택배를 보내는거라
따로 장소는 필요하지 않아 가정집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집주인 허락을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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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임차계약서, 관련 서류 등을 첨부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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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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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를 가정집으로 하실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전에 세무서 민원실에 먼저 여쭤보시고 방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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