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자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0. 04. 20. 12:59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다자녀 주택 특별 공급

세대주가 셋 이상의 자녀(미성년자)를 뒀다면 한 번에 한해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다자녀 특별공급'이라고 하는데요. 건설사는 공급하는 새 아파트의 10~15%를 다자녀 특별공급용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일반 분양 경쟁이 아니라 당첨 확률이 높죠. 다만 청약통장 납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 보육시설 입소 우대

영유아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정은 모든 어린이집에 입소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특히 만 12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우선 제공받는데요. 아이 돌보미와의 매칭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요즘 우선순위로 배정되면 조금은 수월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연말정산 혜택 확대

내년부터는 자녀 두 명까지 1인당 연 15만원, 셋부터는 1인당 연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 6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아이 한 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받습니다.  

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008년 1월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낳았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컨대 2008년 1월1일 이후 낳은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면 50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됩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라는 점에서 둘째 아이만 낳아도 1년간의 국민연금을 넣은 셈이 되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의 합의에 따라 한 명에게 몰아주기를 할 수 있고요.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가입기간은 균등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민법에 따른 모든 친생자가 대상이 되고요.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요.  

5. 자동차 취득세 면제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자녀 가정 내 1인에 한해 최대 140만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조건에 따라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6.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에 사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은 막내 나이가 13세 이하라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카드의 종류는 △신분 확인용 △신용카드 △체크카드이며 신용·체크카드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7.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5인 이상의 가구이거나 셋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전력 사용량과 관계없이 월 전기요금의 30%(1만6000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도시가스의 경우 12~3월에는 월 최대 6000원, 4월~11월은 1650원 할인됩니다. 

8. 다자녀 가정 자녀 모두 국가장학금 혜택 가능

기존에는 다자녀 가정 내 셋째 이상의 재학생만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셋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가 조건만 충족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전에는 4남매를 둔 가정에서 셋째와 넷째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모두 조건만 충족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차요금 할인

KTX 표를 예매할 때 다자녀 가정의 경우 성인 최대 30%, 4세 미만 유아는 어른 운임의 최대 75%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다만 KTX 예매를 위해 코레일 멤버십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출처 : 올리브노트

2020. 04. 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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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전력 공사에서는 3자녀 이상 또는 5인 이상 대가족이면 30% 할인

    *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행한 영아에 대해 적용

    * 12개월간 혜택 제공

    ​전기/도시가스 등 요금 할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조손가정인 경우 손자녀 3명 이상)

    <전기세>

    전력 사용량 상관없이 월 요금의 30% 할인 (16,000원 한도)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도시가스&수도요금>

    4월11월 - 1,650원, 123월 최대 6,000원 할인

    ▶신청방법 :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콜센터 신청, 주민센터(고지서 지참) 접수

    2. 거주 구에서 출산지원금 등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3. 다둥이카드

    2020. 04. 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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