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유목적사업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가지급금
대표가 3월에 900만원, 5월에 900만원을 출금한게 있는데요, 인터뷰결과 근로소득으로 가져갔다는데, 인건비신고는 하지않길 원하셨어요. 그럼 가지급금이 되는건데, 보통 인정이자가 생겨서 빨리 상환하는게 좋다던데
여긴 법인세, 부가세신고도 안하는 고유비영리법인이라, 그럼 인정이자가 안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경우엔 천천히 갚아도되나요? 언제까지는 갚아야하나요? 내년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급여상여로 정리하길원하실경우엔
앞으로 남은 달 9-12 (4개월)간 1800/4=450만원씩을
세전 기본급으로 급여명세를 구성하고 세금뗀 대략 400만원(예시)을 지급하면 1800 상환이 되는게 맞을까요..? 기본급으로 넣는것과 상여로 넣는것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보통의 경우 어떤식으로 정리하는지 예시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입이라서요 ㅜ 상세한 답변해주시면 응원박스로 보답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영리수익이 없어서 납부할 법인세가 없다면 상환을 늦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상여나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