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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유능한낙지20
유능한낙지20

세금을 적절하게 줄이는법을 알려주세요

일반 회사원 월급과 알바로 버는 돈이 있는데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낼꺼 같아서 무섭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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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크게 줄일수가 없고

      알바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 증빙을 많이 준비하여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같은 것을 불입하시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 방안이 필요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개보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4)부모님 등

      부양시 휠체어, 보청기 등의 구입, 렌찰 영수증 챙기기, 5)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6)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처죽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7)사업소득 관련 영수증 잘 챙기기 등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한 공제항목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에 불입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