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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흑로152
견실한흑로15221.02.15

주택청약에 관련하여질문드려요 알려주세요

주택청약으로 집을구할때 흔히들1순위에든다라고 얘기하던데 우선순위에 들기위한 유리한조건이따로있는건가요 그리고주택청약을넣기위해서는 어떤조건이 갖추어져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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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순위 조건은 공공에서 분양 하는지 민간에서 분양 하는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조건도 투기 과열지구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기간과 금액이 다른데요

    그냥 쉽게 생각 하기 위해서 무주택자가 10만원씩 2년간 납입 하면 어디든 1순위라고 보시면 되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보통은 자기 지역을 우선으로 줍니다. 성남이면 성남 시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미달시 다른지역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1순위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점제를 적용하는데

    가점제 산정 방식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7.jsp

    무주택 15년이 32점,부양가족 6명이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 17점

    총 84점 만점 입니다.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64점이 만점 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이 점수로 당첨 되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추첨제 방식을 사용 하는데요 이는 경쟁자가 많고 비율이 낮아요 이제는 공공분양의 경우에도 추첨제가 도입은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먼저 근처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정독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 주탹청약의 1순위에 들기위하 조건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주택청약의 우선순위에 들기위한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1순위인데요. 1순위는 분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분양 공고마다 거주 기간이 있으니 이 점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청약을 넣기위해선 청약통장이 있어야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외로는 가점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가입기간을 따져 점수를 매기어 점수가 높을 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