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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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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경우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다들 하나쯤은 주택청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기간이 긴 것은 물론이고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가점이 다 다르다고 하던데요, 주택청약의 경우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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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인경우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첫번째는 가입기간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1년 납입금 12회,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에 납입금 6회,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에 납입금 24회 이고, 저축 총액이 중요한데 최대 인정받을수 있는 금액은 25만원 입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에 의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이 중요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으로 구성됩니다. 1순위 청약조건이 무주택, 1주택자도 가능하며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입니다. 서울, 부산 포함 모든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은 1500만원 입니다. 민영주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각종 특공 조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1순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일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일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경우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이며 각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이 통장안에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요즘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다들 하나쯤은 주택청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기간이 긴 것은 물론이고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가점이 다 다르다고 하던데요, 주택청약의 경우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 청약신청시 1순위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 서울인 경우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환산한 점수 합계 등이 70점이 이상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1순위 요건은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의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예치금에 따라 결정되고, 거기에 공공 / 민영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청약건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고시되는 1순위 요건에 지역이나 무주택여부등이 있을 경우 이에 충족이되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통 공공분양에서는 납입횟수24회, 보유기간 2년이면 1순위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여기에 당해지역여부등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민영의 경우는 보유기간과 최소예치금정도에 따라 1순위 여부가 달라질수 있고 당해지역여부등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청약 점수는 3가지 점수로 수준합니다

    먼저 청약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 17점이며 무주택기간은 만30세이상 부터 15년되면 32점이며 부양가족 점수는 직계존비속으로 6명까지 35점으로

    총84점이 만점입니다

    이러한 점수에서 가장 많이 습득한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의 1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청약통장에 정해진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하고, 신청하려는 주택의 위치에 거주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으로 구성되며,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각각 최대 32점, 35점, 17점이 주어지며,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산되어 최종 가점이 결정됩니다

    우선 청약 통장을 가입해서 기간과 예치금을 많이 넣어서 1순위가 되도록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가입기간으로는 서울/수도권은 1년 투기과열지구는 2년입니다.

    월 납입액으로는 서울/수도권의 경우 12회, 투기/청약과열지역은 24회 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 6회 이상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