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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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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집값이 워낙에 비싸다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알아보고자 노선을 바꿨는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지 또 무주택자여야 하는지 나이나 가족 구성원 요건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같은 것도 따지는지, 신청 시기는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여러 가지라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게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경쟁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 너무 많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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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신청 기본 요건은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연령/가구 형태별 맞춤 유형

    일부 유형은 청약통장 필요

    신청은 LH청약센터 등에서 수시로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복수 유형 동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되는 공공임대 2~3개 유형을 동시에 준비해두면 당첨 가능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또한 청약저축 통장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히시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찾아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공공임대아파트는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는 정부와 지자체, LH,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며 임대기간 50년입니다. 주거 전용면적 기준 영구임대는 40m2 이하, 50년 임대는 50m2 이하입니다.

    공공임대는 5년과 10년으로 나눠지며 LH, 지방공사,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며 임대기간은 5년과 10년, 전용면적 85m2 이하 규모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 소득 2~5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부동산 2억5400만원이하(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자동차 3,803만원(연 10% 감가상각 적용) 이하에,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m2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행복주택, 장기전세)에 해당해야 하며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은 120%, 신혼부부 잔여, 생애최초 잔여공급은 13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준비물이나 청약금은 필요 없으며, 보통 5년/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중에서 원하는 임대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선호도가 높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잘 확인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워낙에 비싸다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알아보고자 노선을 바꿨는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지 또 무주택자여야 하는지 나이나 가족 구성원 요건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같은 것도 따지는지, 신청 시기는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여러 가지라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게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경쟁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 너무 많습니다 ㅜ

    ==> 공동주택 신청자격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역통장 가입기간도 일정기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시기는 아파트 단지별로 상이한 만큼 청약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배우자가 국매 미등록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100% 이하가 대부분이며 맞벌이 가구는 110% ~ 120%까지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으로는 총 자산이 2025년 기준 약 3억 원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령 제한은 주로 청년이며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로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유형별로 조건이 다르며 통상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150%이하가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일반공급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자산 기준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청약통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어 경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에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주거 취약층에게 우선 배정이 되게 됩니다.

    즉 소득이 적고 무주택자이며, 주택청약저축통장이 있고, 또한 정부정책에 따른 청년과 같이 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이 되고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LH홈페이지 등에 들어가시면 많은 종류의 정부지원주거형태가 있으니 해당 사항에 가까운 공고를 참조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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