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근무하고 안나온 직원 급여 미지급
안녕하세요 하루 일하고 다른곳으로 간다고 한 직원이 있는데, 직원 본인이 하루치 일한 급여는 안받겠다고
말한 상태고, 해당 내용도 녹취록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추후에 문제되는 일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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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녹취록이 있더라도 해당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종료된 후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라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는 입증의 문제이므로 향후 법적인 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임금받기를 포기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안받겠다고 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추후에 급여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증거를 바탕으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루치 급여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민형사 또는 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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