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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미핥기137
불같은개미핥기137

하루근무하고 안나온 직원 급여 미지급

안녕하세요 하루 일하고 다른곳으로 간다고 한 직원이 있는데, 직원 본인이 하루치 일한 급여는 안받겠다고

말한 상태고, 해당 내용도 녹취록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추후에 문제되는 일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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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녹취록이 있더라도 해당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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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종료된 후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라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는 입증의 문제이므로 향후 법적인 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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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임금받기를 포기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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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안받겠다고 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추후에 급여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증거를 바탕으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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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루치 급여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민형사 또는 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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