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에 의해 변호사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2019. 07. 31. 15:11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선박의 통제, 지휘권과 승객 보호의 의무를 포기한채 홀로 탈출하여 3백여명의 희생을 초래한 이준석 선장, 최근에 전 남편을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고유정 등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한 변호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비등합니다.

형사 소송법에 따라서, 이런 흉악한 범죄인들도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을 때만 재판이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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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필요적 변호라고 하여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하여는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으며, 그것은 피고인이 얼마나 심각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법치국가에서의 권리입니다.

누군가 그들의 변호를 맡지 않는 이상 재판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본인 양심에 반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지만, 결국 누군가는 원치 않더라도 해당 재판을 맡아서 재판절차를 유지해야 할 책무를 지니게 됩니다.

사회적 흉악범의 변호를 맡더라도 그들의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직업적 양심에 따라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론해야 할 직업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흉악범의 경우 본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게 만들며 유족이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것이 범죄자를 교화하는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흉악범들의 경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들이 돈을 받고 그들을 변호하게 되면서 감당해야 할 비난이나 비판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심에 반하여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선변호인으로 누군가 나서주어야 하는데, 그들도 변호 자체를 원치 않지만 재판절차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률의 규정은 법치국가의 근간이며 재판절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가 있음을 일반 사람들도 잘 알아야 하고, 당장 흉악범의 재판을 맡았다고 하여 무조건 비난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제도가 그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숙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9. 07. 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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