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중도금 대출 은행 계약만기일 이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인데

올해초에 입주시작했고 중도금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이 현재 연장되서 11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후로는 연장이 안되서 11월 30일 이후로는 연체? 된다는거같은데

연체된다는게 어떤걸 의미하는건가요? 이후에 잔금대출이 들어가고하면 문제가생기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대출이 11월 30일 이전에 실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1월 30일 이후를 넘기면 중도금 대출 상환에 연체가 되어 이 부분에 대해 상환 압박과 함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0일 이후 연장이 안된다고 하면 그 전에 잔금 대출을 받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시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을 잘 조율해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1월 30일 이후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해 연장되지 않고 연체되면 은행에서 정한 상환 기한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상적으로 잔금대출을 실행해 기존 중도금 대출을 깨끗이 상환하면 대출 자체는 해결되지만 만기일 이후 잔금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기간 동안은 고율의 연체이자와 신용 불이익 위험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