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매가 사기인가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벌??
강매를 실제로 당해서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말에 홀려서 계약서도 작성해서 돈이 빠져나갈 뻔 했던적이 있어요. 다행이 쇼부를 봐서 철회는 했지만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궁금해서 질문을 쓰게 되었어요. 강매도 사기인가요??
강매로 계약서 작성까지 하고 알고보니 강매였다 알겓었을 때 강매했던 사람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도 사기죄 이런 걸로 잡히나요?
강매 당했던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돈은 다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매 당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고객은 강매인에게 말에 홀려 계약서를 썼다는 것 자체에서 가해자는 결국 가해자가 아닌가요? 피해자는 결국 고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강매는 강제로 사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강압, 협박 등이 개입되어서 어쩔수 없이 사게 되었다면
형사상으로는 강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작성자분이 쓰신 내용으로 볼때는 강압보다는 기망 등에 의해서 물건을
사게 만든 경우로 보이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허위, 과장 등 기망이 있었고 이에 속아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구대매급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형사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며
기망이나 강박 등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매매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사기는 기망행위를 통해 편취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강매는 사기죄에 해당하기 어렵고 경범죄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강매당한 돈은 계약의 효력유무에 따라 반환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