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매가 사기인가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벌??
강매를 실제로 당해서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말에 홀려서 계약서도 작성해서 돈이 빠져나갈 뻔 했던적이 있어요. 다행이 쇼부를 봐서 철회는 했지만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궁금해서 질문을 쓰게 되었어요. 강매도 사기인가요??
강매로 계약서 작성까지 하고 알고보니 강매였다 알겓었을 때 강매했던 사람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도 사기죄 이런 걸로 잡히나요?
강매 당했던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돈은 다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매 당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고객은 강매인에게 말에 홀려 계약서를 썼다는 것 자체에서 가해자는 결국 가해자가 아닌가요? 피해자는 결국 고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