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이요~~~~~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가능하다고들었는데요.
1.이체로 수수료할경우 현금영수증 할때 수수료 붙나요?
2.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로 떼주면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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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으로 금액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계좌이체로 하였다하여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이므로 효력에 차이는 없습니다.
적격증빙을 발행하였으므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사업자가 아니라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수수료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2.본인이 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