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올해 일을하게 됐는데 일한지 한달후부터 월차가 있다고합니다.
2019. 06. 21. 20:01
문제는 한달째 마지막날에 한시간 병원을 다녀왔고
그 다음달도 병원에 한시간씩 2번 다녀 왔습니다.
다들아픈데 다녀오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감사가 있을수 있으니 휴가원을 제출 하라고했습니다.
이럴땐 계속 월차를 못쓰나요?
일부러 병원간것도 아니고 배아프거나 도저히 안가면 안되는 상황이라 한시간 다녀온건데 .
이럴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