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올해 일을하게 됐는데 일한지 한달후부터 월차가 있다고합니다.

2019. 06. 21. 20:01

문제는 한달째 마지막날에 한시간 병원을 다녀왔고

그 다음달도 병원에 한시간씩 2번 다녀 왔습니다.

다들아픈데 다녀오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감사가 있을수 있으니 휴가원을 제출 하라고했습니다.

이럴땐 계속 월차를 못쓰나요?

일부러 병원간것도 아니고 배아프거나 도저히 안가면 안되는 상황이라 한시간 다녀온건데 .

이럴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연차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월차라는 것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달 만근을 한 이후에 월차가 발생한다고 회사에서는 말했을 것이고요. 이때 만일 1개월 만근하지 않아서 유급휴가가 없을 경우에 질문자처럼 외출이나 조퇴할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외출이나 조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회사에서는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9. 06. 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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