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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가오리146
우렁찬가오리14621.04.15

1년미만 재계약후 월차.연차사용

작년 6월10일부터 일하게되서 도중에 몸상태가 좋지않아 병원을 다녔고 한달에 하나씩 생기는 월차를 미리 땡겨서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이번년도 재계약후 월차가 들어오지않고있어요 지금 몸은 임신한지 7개월접어들었고 달에 한두번씩 오전에 병원을 가는중입니다. 회사에선 월차가없으니 서류 준비해서오시면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했는데 차감도 안했구요. 차감이안됬다고 이야기를 하니 회사에선 배려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을 하여 근로기간 공백이 없이 연장이 되는 경우 근속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오전에 조퇴한 후 다시 오후에 복귀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고, 개근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임신 중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연차유급휴가를 몇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셔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배려를 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사에 문의 후 배려를 해주었다 한 것이니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배려한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이 새로운 계약체결이던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는지를 별론으로 하고 1개월 개근하면 한개연차가 발생할 것인데,

    달에 한두번 오전 병원가는 것은 조퇴 또는 외출에 해당하는 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는 발생되어야 하며, 해당기간 근로미제공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차감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발생하기 전에 미리 당겨서 사용했다면 후에 이를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계약 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