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도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신용카드 공제 질문입니다.
1. 2023년 6월에 입사했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6월 ~12월까지만 되나요? 아니면 23년 전체로 되나요?
2. 2023년 6월에 입사했다면 1월 ~ 5월(소득 없던 시절)까지 쓴 신용카드는 부모님한테 올릴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으로 근로기간의 지출액만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6월 입사자라면 6~12월의 지출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중도 입사 전(1~5월)과 후(6~12월)의 공제가 나뉘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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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린이 근로자로서 2023년 06월에 현재 근무처에 취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한편, 본인이 근로자로 근무하기 이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도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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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2월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며 그 이전 지출분도 부모님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2023년도의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다른 가족이 본인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