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린이 근로자로서 2023년 06월에 현재 근무처에 취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한편, 본인이 근로자로 근무하기 이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도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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