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카드공제 사용 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위해 제 연봉의 25%초과금액은 신용카드를 쓰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연봉의 25% 초과금액 기준 연봉이 2026귀속 올 한해 받은 총급여(과세)로 산정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올해 제 연봉이 상여 포함해서 42,200,000원 됩니다.

1~8월 동안 신용카드로 1,000만원정도 썼는데 1~8월 동안 신용카드를 쓰면서 동시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사용했는데 사용한 금액의 30%는 공제 되는건지, 아니면 1순위인 신용카드의 25%초과금액을 써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반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1. 시점도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25%초과 시점 무관하게 30%공제되는건지, 신용카드 25%초과된 이후의 사용한 현금영수증,체크카드가 30%공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6년 귀속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면, 사용 시점과 무관하게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산정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모두 반영이 되는 것이며 25% 판정시 신용카드분이 우선적용됩니다.

    3. 1년 총 지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