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카드공제 사용 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위해 제 연봉의 25%초과금액은 신용카드를 쓰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연봉의 25% 초과금액 기준 연봉이 2026귀속 올 한해 받은 총급여(과세)로 산정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올해 제 연봉이 상여 포함해서 42,200,000원 됩니다.
1~8월 동안 신용카드로 1,000만원정도 썼는데 1~8월 동안 신용카드를 쓰면서 동시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사용했는데 사용한 금액의 30%는 공제 되는건지, 아니면 1순위인 신용카드의 25%초과금액을 써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반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1. 시점도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25%초과 시점 무관하게 30%공제되는건지, 신용카드 25%초과된 이후의 사용한 현금영수증,체크카드가 30%공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