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수술비도 면책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월전 티눈 근육층까지 제거하고 동일부위로 또 티눈이 있어서 제거수술해야 하는데 이거 2번다 질병수술금받을수있나요? 면책기간이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 레이저같은 경우 동일부위 60일 이내 1회만 지급 이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전에 과도한 수술로 보험금청구를 많이했던 사례에서 보험사에 승소한 판례가 있기에

    티눈과 같은 부분의 냉동응고치료술의 경우 분쟁이 많은 부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2번다 질병청구가 가능하겠지만 1번 치료후 시간이 지나야 2번쨰도 질병수술금이 가능합니다.

    수술하실떄 한번에 제거하면 1회 나눠서 면책기간 후 받으면 2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수술비 1~2개의 보험사 빼고 다 면책기간 있습니다.

    동일 질병당 1년 1회 수술 후 지급 가능하셔요.

    담당설계사님에게 약관 확인 요청하시거나 약관 확인하시는게 좋겠죠?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보험금지급조항에 회당으로 보상하는지,

    동일질병당인지 확인 해 봐야 합니다.

    동일질병당 이면 365일이 지나야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수술비 특약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수술비 특약이라도

    연간 1회, 동일질병당 1회, 매회 지급형 이런식으로 보장은 동일하나

    지급방식에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회지급형은 말그대로 할 때 마다 주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게 아닐 경우는 1년안에 동일 질병 수술을 여러번 하면 안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가입하신 증권 체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면채긱간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담당설계사가 있다면 물어보거나 아니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알아보시거나 약관을 찾아보아야합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기준에 따라 면책기간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비 면책관련 문의 주셨는데요.

    보편적으로는 동일한 질병으로 수술한 후 수술일로부터 1년이경과하지 않으면 면책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육층까지 티눈을 완전히 제거 한 후에 재발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술비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티눈,다래끼,선천성 질환등이 보장 제외 대상인지 약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면책 대상이 아니라면 완치 후 새로 재발이라는 소견을 받았을때 수술비 두 번 모두 지급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8개월전 티눈 근육층까지 제거하고 동일부위로 또 티눈이 있어서 제거수술해야 하는데 이거 2번다 질병수술금받을수있나요? 면책기간이있나요?

    : 이에 대해서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통상적으로는 질병수술비의 경우 별도의 면책기간은 없으나, 상기와 같은 경우 동일 수술이냐의 문제와 동일수술일 경우 1회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냐를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