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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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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 노무 담당자로서 회사의 금품체불 등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금품체불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위법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걸 계속 회사에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라

노동청에 고발을 할까 고민 중 입니다.

이 때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궁금해 지는데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는 내용으로

아무래도 회사의 인사 담당자이기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체불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의 요건에 성립을 할 듯 한데

위법 행위를 노동청에 고발하는 것이 "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인사·노무 담당자가 회사의 임금체불, 연차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고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신고는 회사의 장기적 손해를 방지하고 법적 위험을 축소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임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인사 담당자의 본질적 임무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보고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명백한 법 위반을 외부에 신고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조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서 임무위배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불금품 지급은 법률상 당연한 채무 이행이므로 배임에서 말하는 부당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무상 문제는 신고 동기와 경위입니다. 내부적으로 시정 요구를 반복했음에도 개선이 없었다는 점,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 갈등이나 보복 목적이 아니라 법령 준수와 위험 관리 차원의 조치였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가 신고 행위를 문제 삼아 형사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 위반이나 영업비밀 문제로 쟁점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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