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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궁금해요 다아아
궁금해요 다아아

이런 글을 남겨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를 왔는데 아이가 아침 6시 부터 뛰네요..

한달 째 뛰는 소리 참는데

막상 관리 아저씨 불러서 올라가니까 아니라고

잡아떼던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아니라니까 방송도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웃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 진짜 뛴거 맞냐?

집에 오신 손님들도 다 들었는데 말이죠.

아파트 매물 소개하는 블로그 글에

층간소음 방송도 안해준다. 이런 글을 적었는데

법적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층간소음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고 방송을 해주지 않는다는 정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등 기타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