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글을 남겨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를 왔는데 아이가 아침 6시 부터 뛰네요..
한달 째 뛰는 소리 참는데
막상 관리 아저씨 불러서 올라가니까 아니라고
잡아떼던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아니라니까 방송도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웃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 진짜 뛴거 맞냐?
집에 오신 손님들도 다 들었는데 말이죠.
아파트 매물 소개하는 블로그 글에
층간소음 방송도 안해준다. 이런 글을 적었는데
법적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층간소음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고 방송을 해주지 않는다는 정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등 기타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