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업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자로 중도금 납입하는 중이며, 이번에 가족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이후에 부가세 환급은 이전과 같이 진행해도 상관없는걸까요?? 공동명의 이후에
특이사항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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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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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동명의로 변경함에 따라 증여세만 잘 납부하신다면 이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물건을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다가 가족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자로부터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
공동원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단독 명의로 하다가 중도에 가족 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부분을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