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관련 무주택기간 문의드립니다.
남자(1988년생)
- 2012년도 상속으로 인한 주택취득
(충청북도 괴산군, 공시지가 2023년기준 3580만원)
- 2022년 3월 서울로 올라와 월세 거주 중
여자(1990년생)
- 무주택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올해 말에 결혼할 예정입니다.(결혼날짜 잡고, 식장예약함)
현재 강남 서초구 방배/양재 쪽으로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청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남자가 주택이 있으나, 시골이고 공시지가가 낮은데, 무주택여부로 되나요?
> 무주택여부로 되는지와 그 근거가 어떻게되는지..
>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 신혼특공으로 청약을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 무주택가점 등...궁금합니다.
> 남자가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판매 or 어머니께 소유권을 넘겨야하는지 등...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집 구매와 청약 관련하여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남자가 주택이 있으나, 무주택여부로 되나요?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낮고 시골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여부는 소득과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상세한 기준은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주택청약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주택청약 신청 시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 대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 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혼특공으로 청약을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신혼특공은 신혼부부가 청약 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합니다.
남자가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판매하거나 어머니께 소유권을 넘겨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어머니께 넘겨서 여러분이 무주택자가 될 경우, 신혼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특공으로 청약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청약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 청약조건 및 신혼특공에 관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주택 관련 담당 부서나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