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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장수아저씨
생선장수아저씨

청약관련 무주택기간 문의드립니다.

남자(1988년생)

- 2012년도 상속으로 인한 주택취득

(충청북도 괴산군, 공시지가 2023년기준 3580만원)

- 2022년 3월 서울로 올라와 월세 거주 중

여자(1990년생)

- 무주택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올해 말에 결혼할 예정입니다.(결혼날짜 잡고, 식장예약함)


현재 강남 서초구 방배/양재 쪽으로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청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남자가 주택이 있으나, 시골이고 공시지가가 낮은데, 무주택여부로 되나요?

> 무주택여부로 되는지와 그 근거가 어떻게되는지..

>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 신혼특공으로 청약을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 무주택가점 등...궁금합니다.

> 남자가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판매 or 어머니께 소유권을 넘겨야하는지 등...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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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집 구매와 청약 관련하여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남자가 주택이 있으나, 무주택여부로 되나요?

        •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낮고 시골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여부는 소득과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상세한 기준은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주택청약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주택 기간은 주택청약 신청 시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 대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 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혼특공으로 청약을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 신혼특공은 신혼부부가 청약 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합니다.

        • 남자가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판매하거나 어머니께 소유권을 넘겨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어머니께 넘겨서 여러분이 무주택자가 될 경우, 신혼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신혼특공으로 청약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청약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 청약조건 및 신혼특공에 관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주택 관련 담당 부서나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