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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오색조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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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마스카라 샘플 5개를 구매했는데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청했으나 부분환불과 함께 택배 박스 버린 값을 요구 하는데 저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로 마스카라 샘플 5개를 구매했습니다. 게시글에는 마스카라 이름과 유통기한, 새상품 여부, 일괄 2만5천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사용이 가능한 줄 알고 택배를 받은 며칠 뒤 실사용을 해보려 열었는데 완전히 굳진 않았지만 마스카라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택배를 여는 순간 악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전체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보지 않아 신고하겠다하자 답변을 주었습니다.

판매자: 개인 간 거래이기에 신고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또한 새상품 2개 가격이 2만5천원이고 3개는 덤으로 준거니 5천원만 환불이 가능하다

나: 저는 게시글에 적혀있지 않은 하자와 사용이 불가한 점을 말해 요청을 여러번 했습니다.

판매자: 그럼 새상품 2개를 각각 9천원씩 할테니 7천원 환불을 해주겠다

나: 게시글에 일괄 2만5천원이였기에 전체환불을 원하다

판매자: 나는 사진에 있는 그대로 보내줬다 구매자가 신중하지 못한 잘못아니냐 중고거래 특성상 하자는 구매자가 감안해야할 문제이니 내가 환불해줄 의무가 없는데 부분환불이라도 해주했다 근데 더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 상품 받았던 그대로 보내주면 상태보고 전체환불해주겠다 택배도 구매자가 당연히 부담해야한다 일택으로 보내달라

나: 사진에 있는 그대로 보내줬지만 사용이 불가한 하자가 있으니 전체환불이 맞다고 본다 완전히 굳은 건 아닞만 사용이 안된다는 걸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다 나도 더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 택배비 부담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22일 오전에 택배를 보냈고 23일 오후에 택배가 도착했다는 택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바쁘다고 하셨으니 26일까지 기다렸으나 환불이 되지 않아 다시 연락했습니다

나: 택배 도착 확인이 되었으나 환불이 되지 않아 연락드렸다 환불 진행 부탁한다

판매자: 샤넬 박스가 없고 택배상태가 좋지 않다 마스카라를 덮는 종이가 살짝 구겨졌다

나 : 샤넬 박스인 줄 몰랐다 (샤넬 팝업에서 받은 작은 박스 같습니다. 샤넬 로고가 아닌 루쥬 알뤼르 벨벳이라고 적혀있어 저는 명품에 무지하기에 모르고 택배 박스 버릴 때 같이 버린 상태입니다.) 샤넬박스를 모르고 택배 박스 버릴 때 같이 버렸다 택배 포장은 뽁뽁이가 안전할 것 같아 택한 것이다(마스카라를 뽁뽁이 랩으로 2겹 감싸고 뽁뽁이 택배봉투에 넣어서 보낸 상태) 택배 상태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기에 택배 기사님께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다 상품이 문제 없이 도착했다면 환불 진행 부탁한다

판매자: 나는 상품을 택배 받은 그대로 보내달라 했다 근데 샤넬 박스가 없고 택배상태도 좋지 않다 애초에 구매자가 택배 박스에 포장했다면 됐는데 택배기사한테 따지라는 거냐 생각이 있냐 택배 포장을 뽁뽁이 택배봉투에 담아서 보내면 당연히 구겨지고 상태 안 좋지는 거 아니냐 구매자 때문에 샤넬 박스와 사진을 찍어 다시 재판매를 할 계획이였는데 샤넬 박스 누락하고 뽁뽁이 택배봉투 포장으로 종이가 구겨졌으니 4천원을 뺀 금액만 환불하거나 물건 다시 받거나 선택해서 답장해라

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게 저의 잘못인지 물론 샤넬박스를 모르고 버린 저의 행동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분환불이 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이상 전체환불을 안해줄 것 같아서 신고 생각이 있는데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또한 택배를 왕복 5천9백원을 제가 부담했고 샤넬 박스+택배배송상태로 재판매가 어려운 것을 또 제가 4천원을 부담해야하나요?

신고 전 판매자에게 통보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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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매자의 주장처럼 개인 간 거래라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이상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판매자의 주장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판매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전체 환불 요구 가능 여부

    판매자는 상품의 하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 상품이 게시글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귀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해제 및 전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마스카라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고 악취가 심했던 점은 게시글 내용과 다르므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해제 및 전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샤넬 박스 및 택배 상태 관련

    판매자는 샤넬 박스를 언급하지 않았고, 귀하는 샤넬 박스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샤넬 박스 누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귀하는 상품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발송했고, 택배 배송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택배 배송 중 발생한 문제는 택배 회사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3. 판매자의 부분 환불 주장

    판매자의 부분 환불 주장은 부당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샤넬 박스 및 택배 상태를 빌미로 부당하게 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