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계속 미등기상태로 유지하다가
현재 시점에서 수용이 되는 경우부동산 등기를 이행한 이후에 수용
등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부동산 등이 미등기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것임으로
토지 수용 주체에서 상속인 등에게 상속부동산 등에 대한 등기 촉탁
이후 수용 등기를 하게 됨으로 미등기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