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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큰오솔개3
큰오솔개3

증여세관련 마지막질문인듯합니다.

증여세 관련 자료나 영상 불로그등을 찾아봐도 애매하여 질문남깁니다.

증여세는 증여세신고를 하는 날을 기점으로 과거 10년까지의 증여내용을 합산하는건가요?

예를들어 내일인 21년 11월 29일에 증여세신고를 한다면 11년 11월 29일부터 21년 11월 29일까지의 내역으로 증여세가 측정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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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건마다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해당 동일인으로부터10년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일 전 과거로 소급하여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기준일은 증여일로서 실제로 증여가 일어난 날로서

      증여세 신고일과는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가액을 전부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 상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 간 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