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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희망은없다
목격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신고하였는대그사람이. 초등생. 누나있다고. 하여서. 데리고가서강간을한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일이고 직접옆에서. 보았는대. 기소가될까요. 대충 형은. 아동성폭력인대. 얼마나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009년도 일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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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보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일단 범죄를 목격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고,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것입니다. 범죄유형이나 태양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