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로 배달하다가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전기자전거로 월110만원이상 벌면 고용보험가입이된다고
들엇는데 그럼 그만둘때 자의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받을수가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의로 그만두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충족여부등은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