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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거위184

빈티지한거위184

22.10.01

전기자전거로 배달하다가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전기자전거로 월110만원이상 벌면 고용보험가입이된다고

들엇는데 그럼 그만둘때 자의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받을수가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의로 그만두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충족여부등은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