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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2.07
터널에서는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나요?

터널을 지나가는데 2차선에 차량이 너무 천천히가서 차선 변경을 할려는데요.

터널에서는 무조건 차선 변경을 하면 안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터널 내 차선변경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아시는데, 정확히는 '터널 내 그어진 차선이 실선이냐 점선이냐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4~5년 전까지만 해도 터널안에서 차로를 변경하는건 사고나 공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는 어두운 터널 내에서 과속이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터널 내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터널 내 차로 변경을 명확히 금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앞지르기를 하려면 차로를 필히 바뀌야 하기에 경찰이 활용하는 메뉴얼에 아예 차로 변경 자체를 불법으로 명기하고, 그래서 터널안에 그어진 차선은 모두 실선이었습니다.


    현재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 화물차로 인한 추돌 사고를 막기위해 전국의 3개 고속도로 총 10개의 터널에 차선을 점선으로 바꾸고 터널내 차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도한카구34입니다.

    보통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안전 상의 문제로 터널 내 차선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최근 일부 터널에서는 차선 변경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중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차선 변경의 경우 실선 차선에서 하면 안되며 점선 차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터널이 실선 차선으로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터널의 경우 점선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행운의보석새7입니다. 그렇습니다 터널에서는 원칙적으로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실선입니다. 앞 차량이 서행해도 어쩔 수 없어요, 간혹 터널안에서도 차건 변경이 가능한 점선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고 때문에 차선변경금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전국의 모든 터널에서 차선변경은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어느터널에선 차선변경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에 되도록이면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생캐릭 단하나뿐인 갓지설입니다.

    최근 원활한 교통구간을 만들기위해 터널내 차선이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만들어진곳이라면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선 변경 허용기준이 존재합니다

    - 터널 차선 변경 허용 기준 -

    1. 내부 차로 폭이 3.6m 이상

    2. 내부 갓길의 폭이 2.5m 이상

    3. 한국 산업표준을 기준으로 그 기준 이상의 조명을 사용

    4 그 구간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

    터널내 차선 변경시 안전사항들도 존재하니 안전사항에 준수하여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