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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맛
파인애플맛22.09.11

터널안에서는 무조건 차선변경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터널안에서는 무조건 차선변경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고속도로를 가고있는데 터널안에서 차들이 차선을 막 변경하네요

분명점서이 아니고 흰색실선이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도로교통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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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라면 차선변경 해서는 안됩니다


    가끔 추월해도 돼는곳이 잇긴 하지만..거의 없다고 봐야해요


    신고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돼셧길 바래요




  • 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선일 경우에는 차선변경이 안되고 점선인 경우에는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선에서는 원래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1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터널의 경우도 차선 변경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터널 차선이 실선이라면 차선 변경을 해서는 안되나 점선인 경우 차선 변경이 가능한 곳 입니다.


  •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최근 2~ 3년 전부터는 추월은 금지하되 차선 이동은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실선에서는 금지, 점선에서는 차선변경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선변경이 완화된 이유는 최근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수킬로미터짜리 긴 터널들이 많이 생겼으며, 2000년대 이후 완공된 터널들은 구조적으로 사고위험을 많이 줄였다는 점도 고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최근에 터널에서도 실선으로 생긴 차선변경이 가능한 터널이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점선이 아니라 흰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차선변경을 해서는 안되는 터널입니다.

    만약 변경을 자주 한 차량을 보셨다면 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차선변경을 통해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거나 질문자분께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면 안되니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시라면

    시간을 체크해두신 후에 나중에 블랙박스로 그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하시어 신고하시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어 날아가게 됩니다.

    추석 귀경길 운전 조심하시고 행복하게 남은연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