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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하게되면 불법아닌가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하고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안걸리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보통 터널 안 차선은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선을 변경하면 안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간혹 터널 내에 점선으로 된 차선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만약 터널 내 차선 변경을 하여 단속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다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되며 다른 차량의 신고나 CCTV에 단속이 되었다면 승용차의 경우 5만 원, 승합차의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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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안녕하세요
터널내 차선은 대부분 실선인데 실선은 차선 변경 금지 이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위반 영상을 국민신문고 등 신고 하시면 위반 접수 여부 결과 나온다고 합니다.
따뜻한원앙279
교통법규상 실선으로 된 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는것은 불법이고
대부분의 터널이 실선차선으로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터널안에서의 차선변경은 거의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널안 차선변경은 직접 단속을 하지않는이상 현실적으로 일일이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터널에서 자선 변경을 한게 모두다 불법은 아닙니다. 터널 중에서도 주행차선이 점선으로 돼. 있어서 차선변경이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